노동당 강원도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공고(보궐)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64조에 따라 노동당 강원도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거권은 최근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질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3월 24일) 전까지 납부가 확인되면 당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문의: 중앙당 총무국 02-6004-2004)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강원도당 임원, 전국위원, 도당대의원
(2) 선출 정수:
① 강원도당 임원: 부위원장(여성명부) 1인
② 전국위원: 여성명부 1인
④ 강원도당 대의원: 3인
- 영동(강릉/동해/삼척/속초/영월/태백/평창): 여성명부 1인
- 영서(원주/철원/춘천/홍천/횡성): 여성명부 1인, 일반명부 1인
2. 선출 방법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1년 3월 24일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 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입당 기준일 : 2021년 2월 24일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 출생 기준일 : 2007년 3월 24일 이전 출생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①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후보등록 시점 현재 당규 제14호 당원교육규정 제6조에서 정한 당원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⑤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1년 3월 29일(월) ~ 4월 2일(금) 오후 6시 (5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등록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1) 이력서
2) 사진(이미지 파일)
3) 출마의 변 및 공약
4) 후보자 서약서 2종: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개인정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5)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강원도당에서 확인하여 첨부)
6)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강원도당에서 확인하여 첨부)
③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02-6004-2001
3) 전자우편: jinbogw@hanmail.net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토요일, 일요일 제외) 18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4) 우편: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07호(후보 등록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④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3월 19일 18시)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⑤ 당규 제7호 제23조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 선거운동 기간 : 2021년 4월 3일(토) ~ 4월 8일(목) (6일간)
5. 투표
(1) 투표기간: 2021년 4월 9일(금) 00시 ~ 4월 13일(화) 18시 (5일간)
(2) 투표방법: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3) 인터넷투표: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 투표기간 1일 연장
(4) 현장투표: 2021년 4월 9일(금) 9시 ~ 18시
- 당사 방문 전 연락(02-6004-2000)
(5) 우편투표: 현장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6) 현장투표 장소 및 우편투표 수령지: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층 407호 노동당
6. 선거 주요 일정
3월 17일(수): 선거 공고(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7일 전)
3월 24일(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투표 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범위)
3월 25일(목) ~ 3월 27일(토):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3일)
3월 28일(일): 선거인명부 확정일
3월 24일(수) ~ 4월 2일(금): 우편투표(부재자) 신청 기간(10일간)
3월 29일(월) ~ 4월 2일(금): 후보자 등록 기간(5일간)
4월 3일(토) ~ 4월 8일(목): 선거운동 기간(6일간)
4월 9일(금) ~ 4월 13일(화): 투표기간(5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2021년 3월 24일
입당 기준일: 2021년 2월 24일
출생 기준일: 2007년 3월 24일 이전 출생자
※ 당규 제14호 당원교육규정 제6조에 따라 당원기본교육과 장애인평등교육을 3/28(일) 온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17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 (직인 생략)
작성일 : 2021-03-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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