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파탄의 주범, 체불임금을 해결하라.
설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에 항의하는 건설노조의 항의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연말연시나 명절을 앞두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노동부가 체불임금 청산계획을 발표하기는 하지만 체불임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1조 4,286억 원에 달한다. 이웃 일본의 임금체불액은 한국의 10분 1에 불과하다. 일본의 GDP규모 4조 1233억 달러로 한국의 1조 3779억원의 3배다. 따라서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한국의 임금체불액이 일본의 30배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도내 체불임급 총액은 340억이며, 임금체불 건수는 5139건으로 피해 근로자는 8683명에 달한다.(1월1일 기준) 노동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신고된 체불임금의 대부분을 해결했지만 여전히 도내 근로자 307명(13억여원)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건설노조의 주장은 다르다. 건설업과 관련된 규모만 따져보아도 차이가 크다. 2016년에 220억의 체불이 발생했고 이중 89%인 196억이 미해결상태이다. 대부분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되어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것이다. 강원도는 체불방지대책으로 건설현장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인 대금E지급제도를 2017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시행은 아직 요원하다.
회사가 어려우면 국가가 나서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킨다. 마찬가지로 임금을 체불당한 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계공적자금을 마련하고 투입해야 한다. 저임금장시간 고된 노동을 하고서 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재난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구조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생계를 위한 ‘최우선 변제 대상’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에게는 가정파탄의 주범이며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이다. 임금체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살인행위라 할 수 있다. 이에 평창올림픽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평화의 올림픽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흘리는 올림픽이라면 당장 그만 두는 게 옳다.
이번 설날에는 임금체불노동자들도 고향을 찾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반드시 체불임금문제를 해결하라!
2017.1.25
노동당 강원도당
작성일 : 2017-01-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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