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임시국회 마감일인 지난 2일 제287차 본회의를 열고 광역시·도 선거구 일부변경(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6.2일 치뤄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광역단위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였으나, 강원도 춘천을 비롯하여 전남,충북,대구 일부 지역의 선거구 재조정안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함으로써 해당지역 광역/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예비후보 등록부터 중대한 혼선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직선거법에 의거 올해 6월에 치뤄지는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기초의원들의 예비후보 선거운동은 개정법률에 따라 선거기간개시일 90일전인 2월19일부터 가능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최초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였으나, 광역시도 선거구 일부 재조정안이 오늘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해당지역 기초선거구 변경 또한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상 보장된 권리의 침해를 방치하고, 헌법상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피선거권을 철저히 유린하면서까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의해 국회가 해당지역을 정치적으로 분할함으로써 결국 그 피해는 기등록한 예비후보자 뿐만 아니라, 후보자 선택권을 침해당한 해당지역 유권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국회 정개특위 재조정안이 도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듯 춘천 제1선거구를 4인선거구에서 각각 2인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표출했던 강원도의회의 시대역행적인 발상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강원도의회의 ‘선거구 쪼개기’ 의도는 지방자치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시의회의 특정정당 권력집중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소수정당 및 지역사회에 헌신코자하는 새로운 인물의 출마자체를 가로막아 결국 기득권세력의 의회진출만이 용이해질 뿐,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이번 공직선거법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공은 또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갔다. 초법적인 판단으로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한 국회를 대신해 진정으로 그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이미 등록한 예비후보자의 법적인 피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면 중선관위는 지난 17일 강원도의회에서 통과된 기초의원 선거구의 선출정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공직선거법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막대한 비용낭비와 권리침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또다시 일방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출정수를 강제로 분할한다면 우리는 침해당한 권리회복을 위해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책임을 물을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0. 3. 3
진 보 신 당 강 원 도 당
작성일 : 2010-03-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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