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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합)제일환경 대표의 거침없는 말 "노동품질"
원동석

(합)제일환경 대표사원은
CCTV로 일하는 모습을 지켜 봤는데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가서 꼼꼼이 지켜보고 일하면서 느껴보지...)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품질이 떨어진다고 수시로 이야기 했다. 

특히나, 000의 경우 노동품질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말을 운운하면서
원주시에서 정한 기준 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으로
계약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였다.
그러나 회사는 1차, 2차, 3차 근로계약체결하라 사실상 협박하였다.
공고문을 게시하면서
서면상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을시 해고할 것을 경고하였다.
취업규칙 서명 불확인 및 근로계약서 체결 보류를 주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것이다. 노동인권 침탈이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맞지만, 사업주가 일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노동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했다면
사실상 근로계약은 이루어진 것이다)

근로계약서 체결의 조건도
개개인별로 회사의 인사위원회가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였다.
(이건 사실상 완전한 협박에 가까운 행위다)

고령의 노동자가 인사위원들 앞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느 것은
심리적 위압감과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변권을
행사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 일다.

(그런데 합자회사 제일환경은 인사위원회가 과연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노동자 해고할 때에도 인사위원회 개최한다고 해놓고
관리소장하고 대표하고 단 둘이서 뚝딱해치웠다.
이런 것도 인사위원회인지.. 말장난인지 모르겠다)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독립(인디)노동조합인
"원주지역민주환경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노심초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다.

2012. 2. 15.은 2012년 1월에 제공한 노동한 대가를 지급하는 임금지급일였다.
그러나 대표사원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심지어 원주시 국장 및 시의원, 담당 계장이 있는 자리에서도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임금지급할 것입니다.
이야기 해놓고
약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적인 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독소조항이 있는 취업규칙
임금산정 방법 및 임금구성항목 등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너무나 전광석화같이 서명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았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못받지는 않을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정말 해고되는 것은 아닌가? 노심초가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중부지역노동조합 노동조합원들은 '나 임금받았어요'
이야기 하고 다니기도 했다.(일종의 심리전인지 모르지만...) 
노동자의 연대정신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사실, 원주시 재활용품 선별작업은 구조상 회사의 역량으로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원주시와 위수탁계약시 고정이윤(사업의 경영 능력과 관계없이 이윤을 보장하는 방식)을 보장해준다. 
예를든다면, 원주시 총 사업비에 몇%로.
이 고정이윤 제도는   
경영을 잘하건 못하건 약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공성 사업은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예를 든다면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 등등)을 일정비율 정도 채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맞다고 생각한다.
(회사가 이러한 분들을 전혀 채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런 공공성 사업을 하는데 있어
이윤의 추구를 최우선시하는 사업장에서나 하는
노동품질을 운운하면서 특정 노동자의 노동품질이 떨어진다며
보직까지 작의적으로 변경하면서 기준임금을 삭감하였다.
또 추가의 노동자들을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하기도 했다.
(미사여구를 섞어 말하면 고용창출이고, 내 방식대로 이야기 하면
어떤 의도성 있는 나쁜 일자리 창출이다.
기왕이면 고정이윤 좀 줄이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지...)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대표사원의 말처럼 사업가의 미덕인 100% 이유을 보장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해고 노동자의 처지와 노동환경, 해고경위  및 이러한 계약 및 운영(원주시와 회사의 민사계약, 회사와 노동자간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반대 서명 강요-사업주가 취업규칙 내용에 반대한다면 서면상 반대한다고 서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취업규칙 찬반 확인서가 아니라, 블랙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ILO)에 문의를 해볼 것이다.

세계 공용 언어인 영어를 발가락으로 쓰는 한이 있어도
국제적 기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필자는 영어 작문을 잘 못한다)
과연 대표가 말한 대로 선량한 기업가인지?
과연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이렇게 행동 하는 것이
합당한지? 
노동인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문서상 기록를 남겨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 약속은 꼭 지키고 싶다.
그 누구에게



 



  

작성일 : 2012-07-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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