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보궐선거 공고 : 전국 동시 당직선거 》 당규 제7호 및 6기 2차 전국위 결정에 따른 당직 재보궐 선거일정에 따라 제6기 당대회 대의원 및 강원도당 대의원 보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 당협 임원 : 춘천당협 부위원장2(일반1,여성1) 원주횡성당협 부위원장2(일반1,여성1) 영동당협 부위원장2(일반1,여성1) - 당대회 대의원 : 일반1(강원전역) - 강원도당 대의원 : :일반1(영동,태영평정)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①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8.12.21..)현재, 6개월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3. 선거일(2019.1.21.) 현재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당원권 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5.1.21.) 이전 출생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① 위 제1조(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 2018.12.21.- 입당기준일 : 2018.11.21.- 생년월일 : 2005.1.21.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1) 후보 등록 기간 : 2018.12.26. ~ 2018.12.28. (3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록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3)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나. 후보자 등록-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2) 팩스(팩스:033-911-3278)3) 우편(전자우편 포함 / 메일:jinbogw@hanmail.net) 다. 서류제출-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12월 28일 18시)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라. 등록연장- 당규 제7호 제23조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5.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6. 투표 (1) 투표기간 : 2019.1.21(월) ~ 2019.1.25(금) 18시(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7. 선거 주요 일정2018년 12월 17일(월) 선거 공고 2018년 12월 21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2018년 12월 22일(토) ~ 24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2018년 12월 25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2018년 12월 26일(수) ~ 28일(금) 후보등록기간 (3일간) 2018년 12월 29일(토) ~ 2019년 01월 20일(일) 선거운동기간 (23일간) 2019년 01월 21일(월) ~ 25일(금) 투표기간 (5일간) 2019년 01월 28일(월) ~ 02월 01일(금) 결선투표 시 투표기간 (5일간) 2018년 12월 17일 노동당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종래(직인생략)
작성일 : 2018-12-17 1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