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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0년 당비영수증 발행 및 정치자금 연말정산 안내
진보강원

     2010년 정치자금 연말정산 및 당비영수증 발행 안내  

2010년도에 정치자금에 대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시 정치자금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59조, 조세특례제한법76조)  

세액공제란 급여 소득이 있는 개인은 연말에 소득세를 확정하여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확정된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세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자도 세액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나 매년 5월에 정산합니다) 

납부금액

결정세액

세액공제액

환급금액

비고

소득세

주민세

합계

80,000원

80,000원

72,727원

7,272원

79,999원

80,000원

 

100,000원

100,000원

90,909원

9,090원

99,999원

100,000원

 

150,000원

150,000원

90,909원

9,090원

99,999원

100,000원

50,000원은 선 소득공제


당비영수증 수령방법 선택안내

연말정산을 위한 당비영수증의 수령방법을 「1.우편발송, 2.홈페이지 출력, 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중 한가지를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령방법을 변경하지 않으면 우편발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 비용절감 및 영수증 분실 등에 구애받지 않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권장합니다

당비영수증 수령방법 및 정보수정 바로가기


          * 당비영수증 수령 방법 및 주소지 변경 방법

  1. 위의「당비영수증 수령방법 및 정보수정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서 우측 상단 로그인 창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당 홈페이지에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로그인 후 로그인 창 바로 아래 '회원정보수정' 단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정보수정 페이지 맨 아래 '당원정보수정' 단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4. 당원정보수정 페이지의 중간 정도에 집주소란의 집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으면 수정 바랍니다.
  5. 조금 더 아래 '당비영수증수령'란에서 영수증 수령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반드시 그 아래 열리는 안내문의 '동의'란에 체크를 바랍니다. 비용절감 및 영수증 분실 우려가 없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6. 관련 내용에 대해 수정 및 선택하셨으면 맨 아래 '등록' 단추를 누르시면 정보변경이 완료됩니다.

1. 당비영수증(우편발송)
    2010년도 당비영수증의 우편발송은 2011년 1월 10일 경 등록된 주소지로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발송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당 홈페이지 출력' 및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자는 우편발송에서 제외됩니다.

(영수증 발송을 위해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정보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진보신당 홈페이지 당비영수증 발급

   당 홈페이지에서 '당비영수증 사이트'을 통해 2011년 1월 7일부터 직접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당원 당비 영수증 발급]에서 당원 로그인 후 당비영수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 휴대폰,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한 분은 [신용카드‧휴대폰‧포인트 결제]에서 휴대폰 번호, 공인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실명인증 후 로그인 하여 영수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당비영수증을 별도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납부내역(금액과 납부일자) 사항을 중앙선관위에 자료제출을 동의를 한 분에 한해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며, 제출된 자료는 중앙선관위는 정당명과 당비명칭을 기재하지 않고,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일원화하여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본인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여부 확인 후 소득공제자료 조회 및 출력(정치기부금 항목으로 표시)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별도의 당비영수증 제출할 필요도 없으며, 사업자는 개인의 정치자금 내역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기부처 및 사업자 번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8-83-01632로 통일)

[가족과 이웃과 함께 2010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1년에는 당원님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도당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033-253-3279)

작성일 : 2010-12-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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