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중은 5.3%를 차지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중 장애인 가구의 비중은 25.5%를 차지하여 도내 장애인은 심각한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도내 장애인이 빈곤악순환에 빠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표> 도내 장애인 수 및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구 현황(2006)
구 분
강원도
전국
등록장애인
인구비
등록장애인수(A)
79,468명
1,967,326명
전체 인구수(B)
1,505,420명
49,053,219명
등록장애인 인구 비중(A/B)
5.3%
4.0%
수급가구 내
장애인
가구비율
수급 장애인 가구수(A)
16,233가구
299,466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수(B)
63,781가구
1,098,167가구
수급가구 내 장애인 가구 비율(A/B)
25.5%
27.3%
자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7, [전국 시▪도지역 장애인 복지▪인권 비교연구].
도내 장애인 중 75% 고용기회 배제,
공공기관도 법정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도내 장애인 중 74.7%는 고용기회로부터 배제되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도내 장애인들 중 상당수는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일반 사업체와 공공부문에 장애인 노동자가 채용되는 경우는 27.5%밖에 되지 않는다.
<표> 도내 장애인 경제활동참가 현황 추정치(2006)
[강원복지센서스]
(2004)
강원도 경제활동참가자 추정치(2006)
경제활동참가자
25.3%
19,058명
경제활동 미참가자
74.7%
56,270명
합계
100.0%
75,328명
또한 도내 사업체들이 고용전산망을 통해 도내 장애인 구인하는 비중은 도내 장애인 구인자수와 대비하여 볼 때, 38%에 그쳐 전국평균 52%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내 장애인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공공기관의 의무고용이 너무 낮은 수준에 있고, 일반 사업체들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사업체의 법정 의무고용기준 위반은 심각한 실정이다. 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도내 300인 이상 의무고용사업체 32개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는 업체는 10개에 불과하였고, 이 업체들에 고용된 장애인은 221명으로 장애인 고용율은 1.69%에 머물렀다. 2007년 11월 19일 강원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도내 14개 업체 중 30%인 4개 업체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공공기관조차도 법정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지난 11월19일 강원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 중 원주, 홍천, 속초, 정선, 철원, 양구는 법정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역시 의무고용인원은 1.15%에 머물러 법정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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